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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미만·이상 병원, 무엇이 달라질까요?

직원이 늘어나는 순간 급여뿐 아니라 연차, 가산수당, 공휴일과 인사관리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.

2026년 기준 · 최종 적용 전 전문가 확인 권장
5인 미만에도 적용근로계약·휴게·주휴최저임금과 퇴직급여도 적용
5인 이상부터연차·가산수당공휴일 유급휴일 포함
주의상시근로자 수단순 재직자 명단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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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미만이어도 지켜야 하는 항목

소규모 병원이라고 노동관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
  •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
  • 임금 지급, 휴게시간, 주휴일 규정 준수
  • 해고예고, 퇴직 시 금품청산, 출산휴가 등 적용
  •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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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이상이 되면 추가로 확인할 항목

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적용되는 기간부터 관리 항목이 크게 늘어납니다.

  •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
  •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미사용수당 관리
  •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
  •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 서면통지 관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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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에서 자주 놓치는 계산

상시근로자 수는 월말 현재 인원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.

  • 정규직·계약직·단시간근로자 등 실제 사용 인원을 함께 검토
  • 원장이나 등기임원처럼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별도 판단
  • 5인 전후를 반복한다면 적용 기간을 월별로 기록
  • 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지는 실질에 따라 검토

원장님 확인 체크리스트

공식 참고자료

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안내근로기준법 제56조·제60조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